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3. 7. 1.] [서울특별시조례 제8691호, 2023. 5.1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및 제2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3.7.25.)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,7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7.25., 2016.7.7., 2017.1.5., 2017.5.18., 2017.11.23., 2018.3.15.,2018.4.26., 2019.3.28., 2020.3.19., 2021.3.25. 2022.1.6., 2022.4.21.>

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<개정 2016. 7. 7., 2020.3.19.>

2. 본청·교육지원청·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7,128명 <개정 2016.7.7., 2017.1.5., 2017.5.18., 2017.11.23. 2018.3.15.,2018.4.26. 2019.3.28., 2020.3.19., 2021.3.25., 2022.1.6., 2022.4.21.>

3. 교육전문직원 정원 588명 <개정 2018.3.15., 2018.4.26.., 2019.3.28., 2020.3.19., 2021.3.25., 2022.1.6., 2022.4.21.>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고,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.5.>

제5조(직렬별 정원)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.5.>

부칙 <제5037호,2010.09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50호,2012.3.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34호,2012.12.27>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38호,2013.3.14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6명(Wee센터 상담인력)의 존속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7급으로 한다.

부칙 <제5511호,2013.7.2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00호,2013.9.30>

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05호,2013.12.5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및 별표3 중 비고 제3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3 중 비고 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52호,2016.7.7.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17호,2017.1.5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529호,2017.5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678호,2017.11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<삭 제> <2019. 3. 28.>

부칙 <제6809호,2018.3.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58호,2018.4.2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07호,2019.3.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87호, 2020.3.1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96호, 2021.3.2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07호,2021.9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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