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<개정 2016. 7. 7., 2020.3.19.>
2. 본청·교육지원청·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7,128명 <개정 2016.7.7., 2017.1.5., 2017.5.18., 2017.11.23. 2018.3.15.,2018.4.26. 2019.3.28., 2020.3.19., 2021.3.25., 2022.1.6., 2022.4.21.>
3. 교육전문직원 정원 588명 <개정 2018.3.15., 2018.4.26.., 2019.3.28., 2020.3.19., 2021.3.25., 2022.1.6., 2022.4.21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6명(Wee센터 상담인력)의 존속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7급으로 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및 별표3 중 비고 제3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3 중 비고 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<삭 제> <2019. 3. 28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